정부가 오는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 발전 대책'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가 대 ·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에는 중소기업 협력 대상을 1차 중견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비롯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대형 국책사업 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