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 ·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11월28일)을 앞두고 의 · 약사가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가 담긴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 · 의원 등이 의약품 대금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까지 깎아주는 것을 허용하고, 경조사비 등에 대한 허용 금액과 횟수를 제한한 게 골자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리베이트에 대한 면책 기준을 법규로 정한 것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할 경우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한 탓이다. 특히 이번 기준은 쌍벌제 시행에 거부감을 보이던 의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들과 정부 건보공단 등이 함께 참여해 합의안 형태로 채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만든 이 기준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느냐의 문제다.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큰 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뒷거래에 따른 비용이 약값에 얹혀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리베이트 면책 기준을 위반하는 업계와 의 · 약사 등에 대해선 법규를 엄정히 적용해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경조사의 범위, 교통비 · 숙박비 등의 '실비'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영수증 쪼개기 같은 편법을 막을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