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형 신산업에 대한 인허가가 빨라진다.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합성 인증'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일정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소관 부처가 여러 곳이면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정부 기관은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적합성 인증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융합제품이 나올 때마다 매번 별도의 입법 없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융합 신제품 활성화를 위해 인력양성과 교류,표준화,사업모델 개발,보급 지원,국제 협력,정부 출연 및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수요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구매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께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