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거래없는 기업에 '유로 키코' 판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9개 은행 제재 내용
타 은행에 가입했는데 중복판매
손실 늘자 추가로 상품 팔아
타 은행에 가입했는데 중복판매
손실 늘자 추가로 상품 팔아
은행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환 위험헤지(회피)가 필요없는 통화로 가입시키거나 다른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까지 중복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구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건전성 관리 소홀,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9개 은행을 제재했다. 금감원은 제재 내용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출 예상액 초과해 키코 판매
한국씨티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의 무역환 수요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화에 대한 키코를 판매했다. 이 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개 중소기업에 유로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키코를 판매했는데,이들 기업은 유럽 수출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유로화 헤지 수요가 없는 곳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은행도 결과적으로 미수금 등 부실이 발생했다"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 외에는 이 은행이 유로화 키코를 왜 팔았는지 설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직원 2명에게 감봉 조치를,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내렸다.
SC제일은행은 키코 계약을 맺으러 온 중소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거래를 하려면 파생상품 총 거래규모나 기업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해 중소기업과 은행 모두 손실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개 업체와 키코 계약을 하면서 수출예상액 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 결국 환율이 급등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물론 은행 역시 헤지 목적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반대거래를 했던 터라 손실이 불가피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명에게 감봉 조치를,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2명의 직원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기존 손실 떠넘기기 위해 추가 판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을 판매한 기업들이 손실을 입자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을 맺게 해 손실을 떠넘겼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환율 상승 때 행사가격이 고정된 키코와 달리 행사가격 자체가 변동해 키코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상품인 '스노볼(snowball)'.우리은행은 스노볼을 판매했다가 2개 중소기업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이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했다.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 종료할 경우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파생상품 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이전하면 경우에 따라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은행 직원들이 손실 발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키코를 판매하면서 은행 내 심사위원회로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승인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취급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금감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수출 예상액 초과해 키코 판매
한국씨티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의 무역환 수요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화에 대한 키코를 판매했다. 이 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개 중소기업에 유로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키코를 판매했는데,이들 기업은 유럽 수출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유로화 헤지 수요가 없는 곳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은행도 결과적으로 미수금 등 부실이 발생했다"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 외에는 이 은행이 유로화 키코를 왜 팔았는지 설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직원 2명에게 감봉 조치를,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내렸다.
SC제일은행은 키코 계약을 맺으러 온 중소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거래를 하려면 파생상품 총 거래규모나 기업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해 중소기업과 은행 모두 손실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개 업체와 키코 계약을 하면서 수출예상액 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 결국 환율이 급등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물론 은행 역시 헤지 목적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반대거래를 했던 터라 손실이 불가피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명에게 감봉 조치를,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2명의 직원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기존 손실 떠넘기기 위해 추가 판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을 판매한 기업들이 손실을 입자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을 맺게 해 손실을 떠넘겼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환율 상승 때 행사가격이 고정된 키코와 달리 행사가격 자체가 변동해 키코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상품인 '스노볼(snowball)'.우리은행은 스노볼을 판매했다가 2개 중소기업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이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했다.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 종료할 경우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파생상품 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이전하면 경우에 따라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은행 직원들이 손실 발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키코를 판매하면서 은행 내 심사위원회로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승인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취급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금감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