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현대그룹 여신중단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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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단의 현대그룹 여신 제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올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작년 불황만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의 효력을 중단해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