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10개사 과징금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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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중앙오션(옛 메가바이온) 등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인 중앙오션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의 혐의가 드러나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이 부과되고,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업무집행지시자, 전 담담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유비프리시젼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자료 제출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위지트도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혐의로 과징금 2370만원이 부과되고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진성티이씨는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혐의 등으로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과 감사인지정 2년이 조지됐다.
그 밖에 삼성수산(상장폐지) 하이럭스(상폐) 유퍼트(상폐) 정우개발(비상장) 전산텍스(비상장) 한국썸벹(비상장) 등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정우개발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2개 감사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요구하고, 그 외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이뤄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인 중앙오션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의 혐의가 드러나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이 부과되고,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업무집행지시자, 전 담담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유비프리시젼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자료 제출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위지트도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혐의로 과징금 2370만원이 부과되고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진성티이씨는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혐의 등으로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과 감사인지정 2년이 조지됐다.
그 밖에 삼성수산(상장폐지) 하이럭스(상폐) 유퍼트(상폐) 정우개발(비상장) 전산텍스(비상장) 한국썸벹(비상장) 등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정우개발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2개 감사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요구하고, 그 외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이뤄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