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하이켐은 17일 울산광역시와 여수시 소재의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대상의 지난해말 기준 장부가액은 58억7300만원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