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랩 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 개선안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랩 어카운트' 개선안, 관련 업계 '부글부글'>

금융위 측은 집합운용 금지와 관련해 "현재 증권사 랩 어카운트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고, 이는 일대일 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금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보수의 기준지표 제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 측은 "상승장에서는 인덱스 펀드에 자금을 넣어두기만 해도 코스피 상승률을 초과할 수 있는데 업계 관행처럼 무조건 10%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운용실력에 부합한 인센티브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종매매 등을 막기 위해 논의된 랩 계좌 매매정보의 공개제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투자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매매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서는 투자자문사 포트폴리오를 따라 투자하는 추종매매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랩 계좌 매매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조치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증권사와 가입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또 "이번 개정안이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투자일임업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면서 "개선안 확정과정에도 자본시장연구원과 전업투자일임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참여시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