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투자일임제도…대형사에 제한적 수혜-대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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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16일 증권업종에 대해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랩 상품의 수혜는 대형 증권사에 한정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전일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에는 집합주문에 대한 규정과 투자자문사의 자문 내용 차등화 규정 등이었다며 이로 인해 매스(Mass)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갈 경우 집합 운용으로 분류된다"면서 "이에 따라 증권사는개별 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좌관리인(지점직원)은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만을 할 수 있고 투자자문사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문내용 차등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종목과 비중을 제시하는 정보 제공이 금지됐다"며 " 본사 운용역(포트폴리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투자일임제도 개선안에 따라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자문형 랩의 성장은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고액자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사에 제한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감소에 따른 보수체계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랩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랩 상품의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감소에 다른 보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이 증권사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전일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에는 집합주문에 대한 규정과 투자자문사의 자문 내용 차등화 규정 등이었다며 이로 인해 매스(Mass)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갈 경우 집합 운용으로 분류된다"면서 "이에 따라 증권사는개별 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좌관리인(지점직원)은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만을 할 수 있고 투자자문사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문내용 차등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종목과 비중을 제시하는 정보 제공이 금지됐다"며 " 본사 운용역(포트폴리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투자일임제도 개선안에 따라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자문형 랩의 성장은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고액자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사에 제한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감소에 따른 보수체계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랩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랩 상품의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감소에 다른 보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