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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위반사업자 잡는 ‘최파라치’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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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최파라치’(최저임금 파파라치)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일반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즉 최파라치를 모집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위반사례 적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4110은 올해 최저임금 4110원을 가리키는 말이다.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올해 4110원으로 120.4%가 인상됐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지난해 210만명에 달한다”며 “적발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자는 200여명에 그치는 등 단속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고용부는 이달 말 전문적으로 적발활동을 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기관은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현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이 기관은 최파라치 100여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 면담,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찾아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최파라치들은 적발사례 당 1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되며 일반인들도 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면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 등을 줄 방침이다.정현옥 정책관은 “올해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낮게 주는 편의점,주유소,패스트푸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발사례가 많은 사업장은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미준수한 사업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를 받게 되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용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현옥 정책관은 “올해는 연말까지 4000건 이상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지난해 적발한 건수가 1인당 10개 업체씩 총 1만5000여개임을 감안할 때 100명이 두 달만에 4000건을 적발한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본업이 학생,주부인 최파라치들이 1인당 40건을 적발해야 하는데 이는 휴일을 제외하면 두 달 동안 하루 한 건 이상을 찾아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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