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이 부서장이나 지점장의 비리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서장이나 지점장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하직원들이 관리자의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또 부서장이나 지점장이 예금 횡령을 은폐하려고 수신 잔액 증명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신 잔액 증명서류를 본점에서만 발급하거나 고객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