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상우 소속사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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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상우(34)의 소속사가 3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상우의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상우의 소속사는 투자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그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미반환한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년 2월까지만 발매하면 되므로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무렵인 지난 8월까지도 추가 발매계획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상우의 소속사는 화인에이티씨와 2008년 2월 'Remember of KSW(가칭)'의 제작, 발매 및 그 판권계약을 맺으며 화인에이티씨의 투자원금인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사친첩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초판을 4만부 발매하기로 했던 당초 계약과 달리 1만부만 발행해 6억5000만원만 화인에이티씨에 지급했으며 이후 화인에이티씨로부터 미회수투자금 채권을 양도받은 콘텐츠랩은 '나머지 투자원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