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직업 없이 부모가 준 용돈으로만 수억원대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밝힌 이른바 ‘4억 명품녀’ 김씨(24)에 대해 국세청이 불법 증여나 탈세 의혹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의)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자녀에 대한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20세 이상은 3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감정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탈세 문제를 국세청이 외면하면 안된다”며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김씨는 수십억원의 명품과 3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2억,3억원에 달한다고 말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부모가 준 용돈까지 어떻게 할 수야 없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국세청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나와 “직업 없이 부모의 용돈으로 살고 있다”,“지금 입고 있는 것만 4억이다”,“패리스 힐튼보다 내가 낫다” 등의 발언을 해 ‘무직 명품녀’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