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교실 밖 격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부모 소환…면담 후 징계
서울시교육청, 체벌 대체안 마련
서울시교육청, 체벌 대체안 마련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 별도의 '성찰교실'로 격리하고 학부모를 학교에 소환해 면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벌 대체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 · 중 · 고교에 이런 내용의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체벌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발표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저지른 문제 행동의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교실안 지도,교실 밖 격리(타임아웃),학부모 면담,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고 훈계하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해당 학생을 교내에 별도로 마련된 성찰교실로 격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학부모 면담 ·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수위를 높여 징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찰교실로 보내진 학생은 전문인력의 상담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며,방과전에는 진도부분 자습을 하고 방과후에는 명상 · 묵언 · 시청각 교육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 또 학부모가 상담 요구에 불응하면 가족 봉사활동을 실시한 뒤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제출토록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연수 등을 받게 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징계하게 돼 있어 사실상 학부모 소환제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으로는 교실 · 학교 특정장소 청소,교사의 교육활동 보조,기초질서 및 금연 캠페인 활동 참여 등이 제시됐다. 예시안은 또 각 학교가 학생자치법정과 학생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생활평점제를 운용, 특정 학생의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열어 징계하는 방안이다.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자비연수' 이수를 명령하고 심각한 체벌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벌 대체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성찰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 · 중 · 고교에 이런 내용의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체벌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발표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저지른 문제 행동의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교실안 지도,교실 밖 격리(타임아웃),학부모 면담,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고 훈계하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해당 학생을 교내에 별도로 마련된 성찰교실로 격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학부모 면담 ·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수위를 높여 징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찰교실로 보내진 학생은 전문인력의 상담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며,방과전에는 진도부분 자습을 하고 방과후에는 명상 · 묵언 · 시청각 교육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 또 학부모가 상담 요구에 불응하면 가족 봉사활동을 실시한 뒤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제출토록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연수 등을 받게 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징계하게 돼 있어 사실상 학부모 소환제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으로는 교실 · 학교 특정장소 청소,교사의 교육활동 보조,기초질서 및 금연 캠페인 활동 참여 등이 제시됐다. 예시안은 또 각 학교가 학생자치법정과 학생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생활평점제를 운용, 특정 학생의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열어 징계하는 방안이다.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자비연수' 이수를 명령하고 심각한 체벌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벌 대체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성찰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