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47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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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신체장애 배상기준표가 47년 만에 바뀐다.그동안 일선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해온 기준표인 ‘맥브라이드 방식’은 1963년 이래 개정·증보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표에 대해 내부검토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법원이 모두 새 배상기준표를 판결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 배상기준표에 따르면 두 팔 절단이나 두 다리 절단 등 상지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보다 높아지는 반면,척추와 관상동맥질환은 낮아진다.요추전방전위증(척추)의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63~86%였지만 새 기준으로는 28~4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척추질환과 관상동맥질환 등은 치료방법 발달로 장애가 덜 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두 팔이 절단된 사람은 75~88%에서 89~95%로 더 높게 평가받아 그에 따른 배상을 많이 받게 된다.두 다리 절단도 58~83%에서 67~81%로 높아진다.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면 배상액이 늘어나고,낮아지면 배상액도 줄어든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표에 대해 내부검토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법원이 모두 새 배상기준표를 판결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 배상기준표에 따르면 두 팔 절단이나 두 다리 절단 등 상지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보다 높아지는 반면,척추와 관상동맥질환은 낮아진다.요추전방전위증(척추)의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63~86%였지만 새 기준으로는 28~4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척추질환과 관상동맥질환 등은 치료방법 발달로 장애가 덜 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두 팔이 절단된 사람은 75~88%에서 89~95%로 더 높게 평가받아 그에 따른 배상을 많이 받게 된다.두 다리 절단도 58~83%에서 67~81%로 높아진다.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면 배상액이 늘어나고,낮아지면 배상액도 줄어든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