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지오엠씨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오엠씨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며, 25일에 상장폐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