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관 추천제가 폐지되고, 대신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금통위 위원 임명 과정은 한은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9일 금통위원 임명과 관련된 한은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에 대해 기관 추천제를 국회 임명 동의제로 바꾸고,이들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은 대통령과 한은 총재가 함께 임명토록 하고,나머지 한은 총재,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몫 3명은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토록 했다. 이는 정부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통위원들이 추천만 받으면 임명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불명확했던 자격 요건(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이 있는 자)도 '금융 · 경제 ·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금통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현재는 1회 연임만 가능)은 폐지된다.

이 의원은 "현재는 민간 기관에서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통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수개월 동안 관련 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무위,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10여명 공동 명의로 발의돼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금통위원 청문회제 도입과 관련,"금통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매우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