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이민기, '무고·공갈' 혐의로 상대 맞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우 이민기가 최근 불거진 폭행 시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이민기 측은 "죄가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합의금을 종용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기 측이 공갈을 당했다고 지목한 허모(38)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이씨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일행의 인적사항을 몰라 이들의 수사를 요청하려고 이씨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발생 사나흘 뒤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 합의금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이민기 매니저에게 자신과 일행 1명에게 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허씨가 이민기에게 맞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무고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달 20일 새벽 2시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이민기 등 일행 8명에게 맞았다고 주장,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