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8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를 위해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13일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상조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상조회사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하고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 비교적 규모가 큰 상조회사도 회원 적립금의 안정성이 문제시 돼 상조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됐고 새 법률에 근거한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의 출시로 상조회사의 신뢰성 제고와 상조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은행은 전망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