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TV간의 재송신료를 둘러싼 논란에 법원이 일단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케이블TV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는 물론이고 방송 업계에도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방송 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케이블이 지상파의 동시 중계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따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고 동시 재송신을 위반할 경우 요구한 하루 1억원의 벌금도 강제하기 보다는 협의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업계는 지난해부터 재송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지상파는 케이블이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으고 돈을 버는 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은 여태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억지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일부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케이블업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 “우선은 재송신 말라는 부분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특정가입자를 분리해 재송신을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입자에게 재전송을 하지 않으려면 전체 가입자에게 재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지상파가 재송신 금지 가처분소송을 내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쉽지 않다면 전체 TV 시청가구의 80%에 달하는 1천5백만가구가 지상파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완강한 입장입니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대로 결정이 되면 방송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큽니다. 지상파는 새로운 수익원을 담보할 수 있게 됐지만 케이블업계의 부담은 그대로 PP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