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는 경남제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02%에 해당되며, 경남제약은 30억원과 이에 대한 연 5%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 경남제약은 줄기세포 추출기구 독점판매권과 관련해 토자이홀딩스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자이홀딩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