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7일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 인원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진 등의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항상 관계인 및 단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인사 결과로 형성된 현원 현황에 대한 것일 뿐 승진 임용의 순위 또는 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