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인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연 5.2%(3자녀 이상은 연 4.7%) 금리로 최대 2억원을 빌려준다. 주택 유형은 구분이 없으며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주택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신규 분양단지 중도금 대출도 국민주택기금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이 동의하면 갈아탈 수 있다.

대출금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2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연소득은 성과급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 기준이며,연봉 급여자는 통상 연봉의 80%가 연소득으로 잡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는 정부가 변경하지 않는 한 유지하는 고시 금리이며,일찍 상환하면 대출금의 최대 2%까지 붙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다"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년 균등상환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대출된다.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가격 제한은 따로 없다. 금리는 연 5.2%(3자녀는 4.7%)이며 연간 소득은 5000만원 이하다.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행 4900만원에서 5600만원,3자녀 이상이면 6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 연장 때 가산되는 금리는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아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