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자가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 매입자가 대금 납부를 연체했다면 매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클라임개발 등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연체료반환소송에서 "LH가 받은 연체료는 부당 이득이어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대출협약제도를 광고하지 않았다면 클라임개발 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체를 유발하게 한 LH가 연체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시행사인 클라임개발과 캐널코아는 2008년 LH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지원을 위해 우리 공사와 은행들 간 협약이 체결돼 대출제도가 시행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분양 안내문을 받았다. 클라임개발 등은 LH가 조성하는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를 안내문에 제시된 방법대로 대출받기로 하고 클라임개발은 49억여원,캐널코아는 110억여원짜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고 LH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사들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발을 뺐다. 이로 인해 클라임개발은 3억2000만여원,캐널코아는 10억7000만여원의 연체료를 냈다. 두 회사는 이후 "LH가 분양 유인책으로 대출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광고해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을 못 받아 연체료를 낸 것은 억울하다"며 법원을 찾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