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저축은행은 13일부터 15일까지 11개 본·지점에서 후순위채권를 판매한다.이번 후순위채 금리는 연 8.0%,만기는 5년3개월로 1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최소 청약금액은 500만원이다.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총 140억원어치를 판매한다.한국저축은행은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19%,고정이하여신비율 6.77%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