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해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성군은 이 돈을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물놀이시설(워터슬라이드) 및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교부금을 기존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자체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원이다. 크게 △재해대책 기금 △지역현안 지원 △인센티브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용도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4월 전남 보성군과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5곳을 적발해 행안부에 '주의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지자체장이 이를 변경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특별교부금을 받은 뒤 이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앙부처에 다시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이듬해 특별교부금을 전부 혹은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