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경쟁력'이 최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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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입법예고됐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다시 손질해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모법으로서 '보호'보다는 '육성'에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을 15년 만에 새로 손질하겠다고 나섰지만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반발 등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을 이왕 손질하겠다면 최근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반영,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사실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은 언제나 보호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치기업 보호논리로만 일관돼서는 안된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자극해 산업구조 전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기본적 취지에도 훨씬 맞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나 무조건적 보호보다 경쟁력 확보 쪽으로 정부가 눈을 돌리겠다고 한 점은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물론 기본법에 중소기업 보호시책들의 법적근거를 하루아침에 빼버리면 중소기업들이 당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일몰제 도입 등 정책적으로 적절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떤 중소기업 보호조치라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오로지 정부의 보호에만 안주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양산하자는 게 '목적'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기업''혁신형 전문기업' 등 정권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유행처럼 운영할 게 아니라 성장단계별로 체계화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대 · 중소기업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조치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또 기술력을 갖춘,될성부른 중소기업을 가려내 이들이 대기업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 돼야 할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은 언제나 보호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치기업 보호논리로만 일관돼서는 안된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자극해 산업구조 전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기본적 취지에도 훨씬 맞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나 무조건적 보호보다 경쟁력 확보 쪽으로 정부가 눈을 돌리겠다고 한 점은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물론 기본법에 중소기업 보호시책들의 법적근거를 하루아침에 빼버리면 중소기업들이 당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일몰제 도입 등 정책적으로 적절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떤 중소기업 보호조치라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오로지 정부의 보호에만 안주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양산하자는 게 '목적'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기업''혁신형 전문기업' 등 정권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유행처럼 운영할 게 아니라 성장단계별로 체계화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대 · 중소기업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조치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또 기술력을 갖춘,될성부른 중소기업을 가려내 이들이 대기업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