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대전지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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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1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체불임금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또 도산기업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지도기간 중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과 야간(21시까지)에도 신고 및 상담(042-480-6290~3)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1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체불임금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또 도산기업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지도기간 중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과 야간(21시까지)에도 신고 및 상담(042-480-6290~3)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