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제재 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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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4400억원의 지급보증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6일 재논의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경남은행 측 진술인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제기했다”며 “추가로 법률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운용 등으로 4400억원대 금융사고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지난 달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각각 중징계 등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도 지난 달 31일 은행장 권한의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10여개 대출기관에 임의로 지급보증을 서게끔 한 혐의로 전 경남은행 차장 조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6일 재논의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경남은행 측 진술인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제기했다”며 “추가로 법률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운용 등으로 4400억원대 금융사고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지난 달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각각 중징계 등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도 지난 달 31일 은행장 권한의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10여개 대출기관에 임의로 지급보증을 서게끔 한 혐의로 전 경남은행 차장 조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