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카드 수수료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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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내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르면 내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내렸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매출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 보완을 통해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6월 말 기준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 매출 960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되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가세 면세 업종인 의료 · 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재래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재래시장 가맹점,재래시장 이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일 때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준해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르면 내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내렸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매출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 보완을 통해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6월 말 기준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 매출 960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되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가세 면세 업종인 의료 · 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재래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재래시장 가맹점,재래시장 이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일 때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준해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