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떤 보험상품이 다른 회사 상품에 비해 싼지 비싼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해지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내역이나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 내역과 계약해지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에 사업비 지수를 공시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비를 금액과 비율로 직접 공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망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료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에 따른 추가비용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 “보장선 보험에 대해서는 엽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도록 해서 해당상품의 보험료가 전체 평균 대비 어느정도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망, 질병 등 보장위험별로 1년 동안 보장받는 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하는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도 공시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저축성 보험에 한해 모집수수료율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 중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신계약부터 강화된 공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