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하루 평균 9만6천원으로 지금보다 50% 인상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렌터카 대여료의 20%로 정해져 있는 교통비를 3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대차 관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비대차에 대한 적정한 현금보상을 통해 대차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비대차료의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p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렌터카 평균 대여료가 32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비는 현행 6만4천원에서 9만6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교통비를 올리기로 한 것은 자동차 사고시 렌터카 대여보다 교통비를 선택하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렌터카를 선택할 가입자 한 명을 교통비 쪽으로 유도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줄면 줄수록 교통비 인상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해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사전에 책정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할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액관에 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대여 기준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트업체의 대여료’로 구체화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렌터카 평균 대여료는 32만원 정도지만, 춘천이 23만원인 반면 청주는 44만원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렌터카 대여료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