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급자금 대출 한도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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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대출제' 국가별 한도 폐지
만기도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한국 주도 글로벌 안전망 탄력
만기도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한국 주도 글로벌 안전망 탄력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전적 대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IMF는 지난 30일(미국시간) 열린 이사회에서 국가별 쿼터(출자금)의 1000%로 돼 있던 탄력대출제(FCL:Flexible Credit Line)의 한도를 폐지하고 만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IMF는 지난해 3월 FCL을 도입했지만 심사요건이 엄격하고 한도와 만기도 제한돼 지금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만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번에 한도와 만기를 확대함에 따라 FCL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의 대출 제도 개선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개도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의 주도로 꾸준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FCL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평소에는 일정 규모의 한도만 확보해 뒀다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CL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유동성 공급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외화를 빌려주는 대기성 차관(SBA)과 차이가 있다. 또 SBA를 받는 나라에는 구조조정 등의 이행 조건이 부과되지만 FCL을 이용하는 나라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IMF는 FCL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국가를 위한 예방적 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도 도입키로 했다. PCL은 재정건전성 등 경제 기초가 FCL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건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가 대상이다.
IMF는 PCL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국가별 쿼터의 1000%로 제한하고 대출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한국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IMF 대출제도 개선안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IMF 대출제도 개선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1단계 방안"이라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공동기금 등 지역 단위 금융안전망과 IMF의 지원을 연계하는 2단계 방안을 G20 회원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은 4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와 내달 22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IMF는 지난 30일(미국시간) 열린 이사회에서 국가별 쿼터(출자금)의 1000%로 돼 있던 탄력대출제(FCL:Flexible Credit Line)의 한도를 폐지하고 만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IMF는 지난해 3월 FCL을 도입했지만 심사요건이 엄격하고 한도와 만기도 제한돼 지금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만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번에 한도와 만기를 확대함에 따라 FCL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의 대출 제도 개선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개도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의 주도로 꾸준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FCL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평소에는 일정 규모의 한도만 확보해 뒀다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CL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유동성 공급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외화를 빌려주는 대기성 차관(SBA)과 차이가 있다. 또 SBA를 받는 나라에는 구조조정 등의 이행 조건이 부과되지만 FCL을 이용하는 나라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IMF는 FCL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국가를 위한 예방적 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도 도입키로 했다. PCL은 재정건전성 등 경제 기초가 FCL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건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가 대상이다.
IMF는 PCL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국가별 쿼터의 1000%로 제한하고 대출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한국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IMF 대출제도 개선안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IMF 대출제도 개선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1단계 방안"이라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공동기금 등 지역 단위 금융안전망과 IMF의 지원을 연계하는 2단계 방안을 G20 회원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은 4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와 내달 22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