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교장 55살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비춰 최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원 측에서 기부금 전액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최씨가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해왔고 현재도 교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앞으로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