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ㆍ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14명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Y사 최대주주 A씨 등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1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A씨는 비상장사인 H사와 원활하게 합병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동원,2008년 3월20일부터 같은 해 5월26일까지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B씨는 자사의 감자계획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이 회사의 또 다른 전 최대주주 C씨도 자사주 대량 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정보 공개 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도입 후 대량 취득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A씨는 비상장사인 H사와 원활하게 합병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동원,2008년 3월20일부터 같은 해 5월26일까지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B씨는 자사의 감자계획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이 회사의 또 다른 전 최대주주 C씨도 자사주 대량 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정보 공개 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도입 후 대량 취득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