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란과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대출도 해 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3.7~5.4%며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금이 10억원 한도 내에서 65~75%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1년 사이 이란 관련 수출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에 기업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특별자금을 지원(한도 3억원)하고,무역보험공사가 0.3%포인트 인하한 보증료율에 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은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의 만기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등을 연장해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 ·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