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출 中企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란과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대출도 해 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3.7~5.4%며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금이 10억원 한도 내에서 65~75%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1년 사이 이란 관련 수출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에 기업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특별자금을 지원(한도 3억원)하고,무역보험공사가 0.3%포인트 인하한 보증료율에 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은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의 만기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등을 연장해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 ·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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