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도 5년 만에 부활…형법 57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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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발표한 형법 총칙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우리나라 형법은 5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적 형평성이 높아지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형사피의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되는 반면 그보다 죄질이 약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는 법률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황규경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형사피의자들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무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벌금형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나 사고를 방치한 부작위범은 범행을 저지른 작위범에 비해 죄질이 가벼울 수 있어 처벌도 감경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영교사가 강습생이 물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방치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이는 부작위에 의한 것인 만큼 법관이 형량을 줄여 선고할 수 있다.
'전관예우' 판결을 낳는 것으로 지적돼온 작량감경 요건은 강화됐다. 현행 형법은 어떤 경우에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관들이 상황에 따라 '신체 질병','우울증','음주로 인한 범죄','부양 자녀 존재','사회 기여'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등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는 흉악범죄 억제를 위해 부활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감호제 폐지 전(1984년~2005년 7월) 피보호감호자 중 전체 가출소자 1만2904명의 재범률은 36.4%였으나 폐지 후 가출소자 재범률은 60.4%로 수직 상승했다.
보호감호는 살인,상해,약취 · 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강도 · 방화 등 흉악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각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출소 후 5년 이내에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간통제 폐지,강간 피해자에 남자 포함,영리를 목적으로 낙태한 자 처벌 등 형법 각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번 개정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적 형평성이 높아지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형사피의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되는 반면 그보다 죄질이 약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는 법률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황규경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형사피의자들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무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벌금형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나 사고를 방치한 부작위범은 범행을 저지른 작위범에 비해 죄질이 가벼울 수 있어 처벌도 감경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영교사가 강습생이 물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방치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이는 부작위에 의한 것인 만큼 법관이 형량을 줄여 선고할 수 있다.
'전관예우' 판결을 낳는 것으로 지적돼온 작량감경 요건은 강화됐다. 현행 형법은 어떤 경우에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관들이 상황에 따라 '신체 질병','우울증','음주로 인한 범죄','부양 자녀 존재','사회 기여'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등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는 흉악범죄 억제를 위해 부활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감호제 폐지 전(1984년~2005년 7월) 피보호감호자 중 전체 가출소자 1만2904명의 재범률은 36.4%였으나 폐지 후 가출소자 재범률은 60.4%로 수직 상승했다.
보호감호는 살인,상해,약취 · 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강도 · 방화 등 흉악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각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출소 후 5년 이내에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간통제 폐지,강간 피해자에 남자 포함,영리를 목적으로 낙태한 자 처벌 등 형법 각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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