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투미비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투미비티의 2008년 재무제표 검사 결과, 매출과 매출원가가 허위로 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혐의도 포착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