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6위(4083억원) 기업인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가 끝내 상장폐지되는 처지에 빠져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재산을 날리게 됐다. 우회상장종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부실한 감시 · 감독 체계에도 경종(警鐘)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거래소가 이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한 것은 단시일 내에 경영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08년 229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223억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흐름과 맞아떨어져 한때 투자자들부터 각광받는 주식으로 꼽혔던 데다,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지 1년도 채 못돼 급전직하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런만큼 이번 사건은 시사하는 바도 대단히 많다. 우선 우회상장종목에 대한 투자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지난 2006년 이후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중 상장폐지된 곳이 10%를 훌쩍 넘어선다.그렇지 않아도 코스닥시장에서는 주가조작과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사설] 감시·감독 부실이 불러온 네오세미테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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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감독 당국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합병과 우회상장에 대한 승인을 얻어 진입한 기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어떤 말로도 감독 부실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회계감사를 맡아 적정의견을 냈거나 우회상장을 도운 회계법인 역시 부실회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에 대해선 하루빨리 문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경영실적을 속이는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부실회계에 대한 문책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