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기업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합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단교섭권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 대기업에 대한 각 중소기업의 '개별교섭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 특별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특정 업종을 지목,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양극화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다만 집단교섭이 중소기업들의 담합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