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금의 8%에서 6%로 낮아집니다. 또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경차를 소유한 가구에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오는 2012년으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지원되는 추가공제 액수는 2배 늘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