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취약부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핵심위험지표(KRI)를 개발함에 따라 이 지표를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 통보토록 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중도해지 예금에 대해서는 전산 감시를 실시하고 중도해지되는 예금의 계좌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지급보증서 부당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감날인 입회자를 별도로 둬 이중 잠금장치 금고에 인감을 보관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할 경우엔 반드시 입회자를 두도록 했다. 또 서민금융회사 직원이 대출모집인과 공모해 무자격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취급자와 사후 관리자 직무를 분리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