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영장은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공동명의로 신청됐다.법원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합동조사단에 체포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한 목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