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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제재..국민은행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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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통화옵션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9개 은행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소속 임직원 72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심의 직후 갖은 브리핑에서 "9개 은행 소속 임직원 72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나머지 68명에 대해서는 견책 14명, 주의 54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9월 키코 판매 은행들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은행권이 금감원의 징계가 현재 진행 중인 키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징계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현재 계류 중인 키코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 제재가 은행 건전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따랐는 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과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올초 실시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강정원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10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78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강 전 행장은 특히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음으로써 금융권 복귀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진수 실장은 "강 전 행장은 2008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4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강 전 행장이 은행채보다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높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5년간 1300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B금융은 강 전 행장마저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지난 2002년 통합 국민은행 출범 이후 선임된 3명의 CEO가 모두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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