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체인점 빙자해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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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성인오락실 체인점 사업을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여원을 끌어모아 가로 챈 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S사를 설립한 후 ‘S사가 골드윙이라는 성인오락기를 개발해 체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기계 1대(440만원)를 1구좌로 해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38만원씩 16주 동안 608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002년11월부터 2003년4월까지 3463회에 걸쳐 152억여원을 편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S사를 설립한 후 ‘S사가 골드윙이라는 성인오락기를 개발해 체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기계 1대(440만원)를 1구좌로 해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38만원씩 16주 동안 608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002년11월부터 2003년4월까지 3463회에 걸쳐 152억여원을 편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