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5만6100여곳에 달하는 소규모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부터 2012년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기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 · 건설 · 광업 · 운수업체와 종업원 10명 미만의 서비스업체 등이며,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제조 · 건설 · 운수업체나 종업원 5명 미만의 영세 도 · 소매업,숙박 · 음식점 등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소기업이 2만9400여곳,소상공인은 2만6700여곳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속돼온 경기침체로 자금 ·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서민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