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州)의 10대 소녀 3명은 파티 중 인터넷 채팅룸에 접속했다가 웹캠으로 가슴을 잠깐 보여준 후 큰 봉변을 당했다.

파티 일주일 후 이들 중 한 명에게 '가슴 노출 장면을 캡쳐했으니 누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캡쳐한 이미지를 마이스페이스(소셜네트워킹서비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다행히도 협박 받은 청소년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트레버 쉐이(19)를 '성 착취'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 연방 검찰 당국과 아동 안전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 착취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성 착취범들은 청소년들이 별생각 없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나체 사진이나 인터넷 이미지를 발견하면 이를 부모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온라인으로 협박하며 더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기소된 사건들은 이같은 온라인 청소년 성 착취 증가세를 보여준다.

지난 4월 앨라배마 주에서는 50명의 어린 여성을 이메일로 협박해 누드 사진을 취득한 조너선 반스(24)에게 18년형이 선고됐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1세 남성은 200대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 나체 사진을 빼낸 후 누드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성 착취범의 피해자 가운데 44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과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프라이버시'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10대들과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다른 휴대전화로 쉽게 확산하며 웹사이트에도 올려지게 된다.

일단 인터넷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그 사진의 주인공인지는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인디애나주 검찰보인 스티브 드브로타는 "특히 10대들은 위협에 약하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협박에 쉽게 넘어가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 아동 보호 전문 변호사인 페리 어프텁은 "아이들이 사진을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올릴 때마다 자신의 머리를 사자의 입 앞에 갖다바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인디애나폴리스 AP=연합뉴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