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제3의 자본조달 시장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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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세제·거래방식 개선 추진
사회공헌·녹색기업 대거 유치
사회공헌·녹색기업 대거 유치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세제 지원과 거래 방식,거래종목 지정 등 시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있었다"며 "금투협은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프리보드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만들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오는 26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프리보드 역할 제고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 형식으로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참석해 세제와 거래 방식,종목지정 방식을 아우르는 개선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소 ·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 기능할 시장이 전무하다"며 "중구난방으로 형성되고 있는 장외시장을 프리보드로 일원화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자본조달시장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제완화 통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다른 장외시장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프리보드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금투협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프리보드가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거쳐가는 기업공개 전(Pre-IPO)시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프리보드에서의 거래 기간과 주식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또 세제를 코스닥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0.5% 수준인 프리보드 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거래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매차익의 10~20%까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인 쌍방 간 호가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상대매매 방식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처럼 복수의 시장참여자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검토된다.
◆벤처 · 중소기업 적극 지정
벤처 · 중소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준비된다. 금투협 및 중소기업청이 조성한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정된 적극 지정 대상을 일반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자금 등 국책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 늘면 의무적으로 프리보드에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녹색기업과 사회공헌기업도 프리보드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업들이 프리보드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이 프리보드 기업으로 지정된 사회공헌 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량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된다.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SDS와 미래에셋생명 등을 프리보드에 임의지정하는 방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이미 해당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외시장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있는 만큼 프리보드에 임의지정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프리보드시장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라며 "금융위와 조율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