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초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계획 변경과 관련해 일정한 승인기준 마련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에 한해 변경을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일정한 기준 없이 지경부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