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기업인 사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난 정부 인사 및 친박 인사 사면에 따른 화해에 초점을 맞췄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정부 인사를 사면해 화해와 국민통합을 지향했다"면서 "경제인 사면으로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기업인 18명이 포함됐다.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2명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김용운 전 포스코 부사장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은 특별복권됐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백호익 동부건설 대표,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안상기 전 동부건설 부사장,조욱래 DSDL 주식회사 사장,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최광해 전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 등이다.

법무부는 "국가발전 기여도와 향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벌금 납부 상황,형 집행률 등을 감안해 18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등 삼성특검에 연루됐던 관계자 5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와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된 상태고,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미 사면을 받은 데다,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노건평씨 등 지난 정부 인사들과 선거사범 2375명을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범죄를 저지른 18대 총선 사범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의 예외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 인사 3명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